[수도권]경기도,6월부터 버스등 운전중 휴대전화금지

  • 입력 2000년 5월 26일 20시 47분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여객용 자동차 운전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당 운수업체도 운전사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여객용 자동차는 시내외버스 농어촌버스 전세, 마을, 장의버스와 택시 등이 해당된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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