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밀양댐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입력 2000년 5월 26일 23시 53분


내년 말 완공예정인 경남 밀양시 단장면 밀양댐 상류지역의 배내골 일대 320여만평이 내년 상반기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일원 143만평, 양산시 원동면 대리 일원 169만평,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일원 9만5000여평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올 연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비 책정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하천에서의 취사행위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배내골 계곡 주변에 들어선 100여개의 여관과 식당은 과다한 보상비문제로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91년 11월 착공된 밀양댐(길이 535m 높이 89m)은 총 저수량 7360만t으로 댐이 완공되면 양산과 밀양 창녕지역에 하루 15만∼17만t의 용수를 공급한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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