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영장담당 김태창(金泰昌) 판사는 29일 여대생을 호텔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부산 동부경찰서가 신청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장씨의 행위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씨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장씨의 범행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검찰은 기소전 단계에서 이 부분에대해 보강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형법상 강제추행범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하도록 돼 있다.
장씨는 이날 오후 구속돼 부산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앞으로 10일간 보완수사를 받은뒤 검찰로 송치돼 기소된뒤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장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께 부산시 동구 초량동 모 호텔 객실에서 지난 2월녹색연합 사무총장으로 일할때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찾아와 알게된 강원도 K대 1년오모(18.경기도 의정부시 거주)양을 1시간 가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심수화/연합뉴스기자 ss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