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개된 정부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보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본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리츠와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점을 의식해 법안의 실무책임자인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송용찬 과장은 “가급적 ‘리츠’라는 말 대신 ‘리크(REIC·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로 표현해달라”고 주문할 정도. 양쪽이 어떤 점이 다르고 같은지를 비교해보면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이게 될 부동산투자회사의 형태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회사 형태〓미국 리츠는 주식회사, 신탁, 조합 등 3가지 형태로 설립할 수 있지만 건교부는 주주의 책임범위가 명확하고 투명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회사만 허용할 방침. 이 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고, 주식회사에 주식을 상장할 경우 증권거래법의 적용도 받는다.
회사형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자본금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1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다. 법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임승옥 아더앤더슨코리아 상무는 “미국에선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지만, 리츠 회사들의 평균 자본금은 5000억∼6000억원대”라며 “부동산의 기본 거래단위가 수 백억 원대인만큼 자본금 규모는 클 수록 좋다”고 말했다.
▽주식〓미국에선 최소 100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며 5인 이하의 주주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최소 주주는 300인 이상, 주식보유 한도는 1인당 10% 이하로 제한해 사업 초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를 갖도록 배려했다.
▽회사 운영〓미국에선 회사 내의 경영진이 투자물건을 매입 매각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통해 운영하는 자기관리형, 매입한 투자물건을 전담관리하는 자산운용회사에 맡기는 위탁관리형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경영진이 책임지고 자신이 맡은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형만 허용키로 했다.
▽출자〓미국에선 현금은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현물 출자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금 외에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용 부동산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 예금보험공사의 보유부동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