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를 실시했으나 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 찌꺼기의 물기를 최대한 없앤 뒤 주 3회 지정된 요일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에 종이봉투와 전분봉투 등 2종의 전용봉투에 담아 집 밖에 내놓아야 한다.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경기 일대 축산농가나 민간 퇴비생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