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건축허가 제한 공고 전에 승인 접수된 건축물이나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가 지자체의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는 4월7일 용인에 이어 두번째의 일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광주군 경안도시지역 일대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2001년 4월 이전이라도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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