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제주 4·3사건 유족신고 접수

  • 입력 2000년 6월 6일 00시 46분


제주도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8일부터 12월4일까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4·3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희생자를 비롯해 희생자의 직계 가족 등이다. 이들은 호적등본과 장애진단서 증빙자료 등을 갖고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해 실사를 한 뒤 그 결과를 희생자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희생자로 판명된 주민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제주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현지의 제주도민단체나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된다.제주4·3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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