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4·3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희생자를 비롯해 희생자의 직계 가족 등이다. 이들은 호적등본과 장애진단서 증빙자료 등을 갖고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해 실사를 한 뒤 그 결과를 희생자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희생자로 판명된 주민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제주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현지의 제주도민단체나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된다.제주4·3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