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통보는 대충 범칙금은 꼭 챙겨

  • 입력 2000년 6월 6일 19시 14분


며칠 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범칙금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운전 적성검사 기간의 만료’였다.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소를 이전할 때마다 정확하게 신고를 했는데도 잘못된 주소로 통보해 본인이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했다. 통보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제대로 연락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통보서를 발송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정확하게 수요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의무다.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즉각 다시 통보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는 적극적이면서 자신의 의무 이행은 소극적으로 하는 태도가 문제이다.

(tgkim@netian.com·동아일보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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