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환경운동연합은 주택건립용 택지조성을 위해 97년 11월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앞 2만5720평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김모씨(48) 등 6명이 허가 면적을 1930여평이나 초과 매립했으나 허가권자인 경남도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거제환경연은 “불법 매립을 양성화시킬 경우 연안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업자들의 의도적인 매립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특혜의혹이 나타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매립이 끝난데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며 “국가귀속은 경남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거제〓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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