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해외체재자들은 출국하기 전 한번만 은행창구에 나와 인증을 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현재정착비 체재비 등록금 또는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한미은행 지정계좌에서 인출해 현지의 계좌로 24시간 실시간으로 송금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시차문제로 국내은행의 영업시간에 송금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체재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인터텟을 통해 국내의 통장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됐다고 한미은행은 밝혔다.
송금한도는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해 신고된 체재비 범위 또는 미화 500달러 이내이며 외화송금액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 이에맞춰 송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미은행은 송금수수료(1만-2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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