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들은 서울의 경우 1만3000명, 충남과 전북이 각각 7000명에 이르는 등 그 수가 만만치 않다. 선거권자가 많다 보니 벌써부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출마 관계자들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상호 비방과 관권 개입 등 갖가지 타락 양상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각계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주에는 급기야 시민단체들까지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선출 방식을 학교운영위원들의 직접선거로 바꾼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 학교운영위원들은 학부모와 지역 인사,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정도 지역과 학교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들에게 교육감 선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우리의 교육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가 진일보한 만큼 출마자와 학교운영위원들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선거 업무를 맡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책임이 무거워졌다. 교육에 몸담고 있는 출마자나 학교운영위원들은 누가 보아도 우리 사회의 ‘양식’있는 인사들임에 틀림없다. 이들마저 공명선거를 외면하고 불법과 혼탁에 빠져든다면 교육 현장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질 뿐이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것이 현직 교육감이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다. 교육청 직원들이 직속 상관의 선거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되는가 하면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연수회나 간담회 명목으로 만나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 등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실제로 이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당장 법을 고치기 어려운 만큼 선관위가 보다 엄밀한 감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른 분야도 아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후보자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새 교육감 선출 방식을 정착시키는 열쇠는 결국 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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