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강씨가 박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 건물명도 등 재심사건 3건에서 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재판을 통해 박씨가 명의신탁 각서와 재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건물의 소유권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다”며 “위조된 각서 등을 증거로 소유권이 박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박씨에게 모텔을 판다는 내용의 위조 각서가 박씨에 의해 작성된 이후에도 강씨가 토지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모텔의 증개축 공사를 하는 등 실제소유자라고 판단될 여지가 남아 있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84년 처당숙인 박씨로부터 속초시 설악동 코리아모텔을 인수하면서 신용보증용으로 백지에 인감을 찍어줬으나 박씨가 이를 재매매계약서 등으로 위조한 뒤 민사소송을 내 승소하자 판결에 불복, 법정싸움을 계속해왔다.
강씨는 96년 민사소송 상고심까지 모두 패소해 소유권을 빼앗겼으나 박씨의 여비서 엄모씨가 문서위조와 법정에서의 위증사실을 자백하자 98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