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 지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중은행들은 남북한 금융기관간 환거래계약(코렉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13일 “우리는 이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현장에 지점이 나가 있어 북한에 추가 지점을 개설하는데 유리하다”며 “관광객이 많아 환전 요구가 많은 금강산 온정리에 지점을 설치하기로 하고 정부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근 남북경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정부는 지점개설 승인 등을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다른 시중은행도 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흥은행도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 내 지점설치에 대해 정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초 지난달 초 시작하기로 했던 대북송금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한빛은행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외국환관리지침 특례규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대북송금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한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방식에 대해서도 일반 시중은행이 북한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청산방식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남북한 금융기관이 환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행처럼 3국은행을 통하지 않고 남한의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우리 은행에 입금시키면 계약을 체결한 북한은행에 통보해주고 북한은행은 대금을 북한의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간의 개별적인 환거래계약은 복잡한 측면이 있어 남북한이 각각 청산은행을 두고 모든 수출입대금을 일시에 결제하는 청산결제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수출입차액만을 달러로 결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또는 수출입은행, 북한은 중앙인민은행이 청산은행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수출입은행과 조흥은행이 14일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북한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이 북한 진출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동반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현진·이나연기자>witnes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