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금까지 8m 높이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탄현동 경의선 철로 주변과 관산동 통일로 주변 45만평이 앞으로는 1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또 덕이동 일산공단 주변 5500평도 고도제한 규제가 기존 8m에서 15∼45m로 대폭 완화됐다.
이와 함께 설문동과 지영동 내 신촌 상골 하촌 등 기존 자연취락지 6400여 평은 5.5m까지, 관산동과 내유동 내 안골과 천주교 공원묘지 입구 지역 1만여평은 8m까지 군사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행정위임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고양〓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