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채 부분보증제 1년간 실시

  • 입력 2000년 6월 18일 19시 35분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만기에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일정비율을 책임지고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기업의 장기 자금줄인 회사채 발행을 손쉽게 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 주자는 취지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에 대해 부분 보증해주는 제도를 19일부터 1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한데 묶어 보증하는 방식과 개별기업 단위로 보증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러 기업의 회사채를 함께 보증하는 방식은 특정기간 중 발행된 회사채를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한 묶음으로 넘겨 이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자산유동화 회사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증해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가 우량 회사채와 함께 유동화증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겨 비우량 기업의 회사채 발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증비율은 신용도에 따라 대기업 10∼30%, 중소 중견기업 15∼40%이며 보증한도는 1000억∼2000억원이다.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발행액의 25% 이내에서 최고 300억원까지 지급보증을 받는다.

서울보증보험은 6∼30대 계열기업, 신용보증기금은 30대 계열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지급보증을 해주며 이를 위해 각각 2500억원씩 총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재경부 최중경 금융정책과장은 “유동화 전문회사가 보유중인 회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면 이는 사실상 ABS에 대한 지급보증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회사채 매입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게 돼 회사채 발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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