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한 10여개 대학에 북한 인공기가 게양된 데 대해서 검찰이 주동자를 사법처리하려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씁쓸함을 느꼈다. 인공기 게양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55년 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으로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현수막에는 남북정상회담 환영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고 인공기만을 게양한 것이 아니라 태극기와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함께 게양했다. 누가 봐도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현수막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감동의 시기에 지나친 물리적 해석으로 남북 화해 무드에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기 바란다.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