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어린이와 맹인 보호규정은 있지만 노인 보호규정은 없다는 이야기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심각한 노인도 거리를 걸어야 할 때가 있으며 이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도로교통법에 노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다.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교통안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노령화시대를 맞아 노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시설과 법규정을 둬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노인이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장애의 내용을 구체화해 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