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대주주 등록1년내 지분 못판다

  • 입력 2000년 6월 23일 19시 08분


7월 이후 증권업협회에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의 최대주주와 친인척 임원들은 보유지분을 등록 후 1년간 팔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승인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면 공급물량이 증가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투자회사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1년간의 의무보유기간 적용을 받는다.

또 등록예비심사 전 6개월 내에 일반공모했을 경우 주식분산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도록 했다. 장외시장에서 공개매수(인수합병)에 나서 지분 25% 이상을 매입할 경우 즉시 공시하도록 해 다른 주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 2년이 지난 기업은 원할 경우 예비심사나 공모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코스닥시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장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종목과 관리종목은 코스닥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업체의 등록심사요건을 현행 상시고용 종업원 100명 이상에서 시공능력평가액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행 기준에 따른 건설회사는 194개이지만 새 기준에 부합하는 건설회사는 247개사로 코스닥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게 되는 것.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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