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심의를 받은 뒤 건물 규모를 줄여 지을 경우 변경 규모가 연면적의 10분의 1을 넘더라도 새로 건축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을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영세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절반 규모로 줄이고, 부과 횟수도 총 5회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인사동과 가회동 등 전통 문화 명소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건축 행위시 도로 확보 기준 등을 완화해 주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심내 빈터에도 소규모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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