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째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조업구역이 위축되고 어획량이 격감하면서 어촌 경제가 말이 아니다. 어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소형선망 고기잡이배에 부속선이 필요한데 이미 확보된 부속선도 t수에 따라 활동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속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애로를 겪고 있다. 소형선망어업은 연안에서 6∼7마일 이상 떨어져 조업해야 한다. 이로 인해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할 때는 조난과 인명사고 등이 자주 일어난다. 또 해류의 영향으로 그물형태가 유지되지 않아 정상적인 조업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고충을 헤아려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