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단체가 출향민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이 운동이 담배사업법에 위반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전면 금지했다.
각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이 운동을 금지하기 전에는 담배 한갑(1000원 이상 기준)에 지방세 460원이 부과됨에 따라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영암군은 인재육성기금 14억4000만원 중 5억5000만원을 담배 수익금으로 충당했으나 지난해부터 지방세 수입이 급감해 목표액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해남군은 사업비 30억원인 문예회관 건립과 60억원인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92년부터 담배사주기 운동을 벌여 지난해까지 45억원을 조성했으나 추가 수입금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밖에 진도군은 군청사 건립기금 100억원 중 28억원을, 완도군은 40억원의 장학기금을, 함평군은 공설운동장 건립예산 77억원을 담배 판매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수입금이 끊기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큰 역할을 하던 이 운동이 금지돼 타격을 입고 있다”며 “자치단체들이 연대해 정부에 이 운동 재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