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26 19:34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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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남산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일대 부지 14만5900㎡(4만212평)를 고도지구로 지정, 이 중 3만6020㎡는 18m 이하, 10만9880㎡는 30m 이하로 각각 건물높이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용산구 한남동 684의 9 한일연립주택 2개동 42가구는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30m 이하로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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