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인아파트주변 고도제한

  • 입력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주변 4만4000여평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1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26일 남산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일대 부지 14만5900㎡(4만212평)를 고도지구로 지정, 이 중 3만6020㎡는 18m 이하, 10만9880㎡는 30m 이하로 각각 건물높이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용산구 한남동 684의 9 한일연립주택 2개동 42가구는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30m 이하로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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