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보]"잘만 하면 떼돈" 신주인수증권 관심

  • 입력 2000년 6월 27일 18시 55분


‘거래소에서 옵션거래를 한다?’

다음달 4일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신주인수증권에 증권가의 관심을 쏠리고 있다.

옵션거래과 흡사한 면이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주인수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에서 신주인수권만을 떼어낸 것. 즉, 발행후 일정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증서다. 다른 상장종목들처럼 10주 단위로 거래되나 가격제한폭 없이 지정가 호가로 매매가 이뤄진다.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종목 주가가 신주인수증권의 행사가격을 넘어서면 짭짤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A주식의 신주인수증권의 행사가격이 2만원이라고 하자. 해당주식의 시가(時價)가 2만원을 밑돌 경우 신주인수증권의 가격은 매우 낮게 형성된다. 하지만 시가가 2만1000원으로 올라가면 신주인수증권의 가격은 자본이득(시가-행사가격) 만큼인 1000원근처에서 형성된다. 만약 주가가 행사기간에 두배 올라 4만원이 된다면 신주인수증권 가격은 2만원안팎이 된다. 이 경우 시가가 2만1000원일 때 1000원을 주고 산 신주인수증권을 2만원에 판 투자자는 무려 1900%의 수익률을 거두게 된다. 물론 사채 만기일까지 주가가 행사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대우증권 박진곤과장은 “신주인수권은 해당종목 주가에 비해 가격변동이 훨씬 큰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해당종목 주가가 행사가격에 가까이 형성돼 있고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