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신탁계정의 채권시가평가제 도입: △ 1998년 11월14일 이전 상품은 장부가로 평가하되 신규 수탁계약 가입 불가 △ 98년 11월15일 이후 상품은 종전과 동일
▲ 증권투자신탁사의 장부가 평가펀드의 수탁·판매 금지(MMF 제외)
▲ 상장법인의 정기공시 서류(사업·반기 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및 수시공시서류는 전자문서로만 제출
▲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
▲ 준개방형(제한적 환매 가능한) 증권투자회사 설립 허용, 신탁재산보유 유가증권 대여 허용, 펀드의 외부감사 의무화(하반기중), 수탁고 6조원 이상 투신사의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펀드 외부감사제도입, 운용보고서제 강화 6개월에 1회 이상 제공, 의무기재사항 보강
▲ 증권업협회 이외의 민간의 채권가격평가 기관도 가격정보 제공 가능
▲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비율 강화: △ 무역신용 관련 외화지급보증의 20% 부채 산입 △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자산비율(외화유동성) 지도비율 80%로 상향 조정
▲ 합병금융기관의 겸업범위: 은행과 종금사, 은행과 증권사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거나 증권사와 종금사가 합병하여 증권사가 되는 경우 소멸하는 종금사, 증권사의 업무를 10년 범위 내에서 금감위가 승인하는 기간 동안 존속하는 은행, 증권사가 영위 가능
▲ 은행의 준법감시인 선임
▲ 신탁회사의 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보험사업 자본금요건 차등화: △ 생명보험 300억원 이상 △ 화재보험 100억원 이상 △ 해상보험 150억원이상
▲ 신용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금고 자기자본의 20%, 80억원 이내
▲ 신용금고의 영업구역 확대: 합병의 경우 합병전 금고의 영업구역을 승계 가능
▲ 상임이사장 선임대상 신용협동조합의 요건 신설: 직전 사업년도 총자산이 300억원이상인 지역조합 및 전체조합에 대해 이사장 상임 의무화
▲ 외부감사 수감대상 신용협동조합 확대: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조합 중 금감원 또는 중앙회가 외부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 개인의 채무보증 현황 집중 관리: 개인의 보증한도제 실시를 위한 전제로서 전체 보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관리 대상정보에 개인의 ‘채무보증현황’ 추가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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