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짓다만 덕양문화센터 흉물방치…안전사고 우려

  • 입력 2000년 6월 30일 19시 28분


경기 고양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덕양문화체육센터 공사가 기초공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수개월째 중단되고 있어 시민불편이 초래되면서 우기철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원인은 공사 발주처인 고양시가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고양시가 패소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6부(이흥복 부장판사)는 고양시가 제기한 ‘낙찰자 지위확인 및 계약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고양시가 D건설과 맺은 공사계약은 무효이며 정당한 낙찰자는 L건설”이라며 고양시의 주장을 기각하고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제의 시작은 고양시가 580여억원대의 덕양문화체육센터를 짓기로 하고 입찰을 실시한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2개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으나 1∼6위는 계약을 포기해 나머지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가 진행됐다. L건설은 7위로 낙찰이 유력시됐으나 고양시가 잘못된 평가를 내린 뒤 규정에 정해진 보완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D건설과 계약을 체결, 문제가 생겼다.

고양시는 지난해 5월 31일 L건설에 팩스를 보내 적격심사 결과에서 탈락했음을 통보하면서 규정대로라면 주었어야 할 ‘3일 이내의 보완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채 탈락통보 25분만에 후순위인 D건설과 계약을 맺었다. 이는 적격심사가 끝나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느라 통상 1주일 뒤에야 정식 계약을 맺는 업계관행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인 조치.

적격심사 과정에서도 고양시는 L건설이 부실시공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감점처리, 통과선인 75점에 미달하는 74.18점으로 탈락을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탈락이 통보됐을 당시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부과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L건설에 이를 이유로 감점처리하고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L건설이 정당한 낙찰자임을 확인했다. L건설은 탈락 이후 과징금 부과 취소판결까지 받아냈다.

덕양문화체육센터는 송사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7%의 공정을 보인 채 4개월째 중단되고 있어 우기철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낳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 관계자들은 법원판결과 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체선정과정에 잘못이 없었다”며 “어떻게 공사를 추진할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덕양문화체육센터〓문화공간이 부족한 고양시민들을 위해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167 일대 2만7950㎡에 문화센터, 문화회관, 운동장이 들어선다. 1차 공사가 끝나면 아이스링크와 실내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설계금액 583억원으로 2000년 1월 착공돼 2002년 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고 있다.

<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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