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울산신항만(31선석)건설공사 착공 당시 원유부이 5기 이설비용(1기당 700억원)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올 11월부터 준설공사가 시작되면 원유운반선이 부이에 접안하는 게 불가능해 부이 이설이 불가피해지면서 공방이 시작된 것.
울산해향청은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와 항만법 제60조의 '공유수면내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정유사들이 부이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공유수면관리법 제14조와 항만법 제67조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철거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설비용을 항만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항만청이 이설비용을 전가시킬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울산신항만 건설사업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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