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기본계획 변경 요청서에서 “아파트 층수는 시의 고시안에 따라 10층으로 하는 대신 당초 30평 미만으로 제한된 평수를 중대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롯데건설은 이 아파트 부지를 88년 매입했으나 전주시가 인근 화산공원의 미관을 고려해 10층 이하, 15-30평 미만의 소형아파트만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하자 그동안 사업성과 경제난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을 미뤄왔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롯데측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당초 소형 평수로 고시된 아파트에 대형평수를 승인해 줄 경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어 부심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화산공원자락이 훼손되고 시민들의 공원 접근과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또 화산로변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사업 허가 여부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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