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국민 조흥 기업은행은 비노조원과 계약직원, 파트타이머(일시고용직), 휴직 및 퇴직인원을 동원해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예금 입출금 등 창구 기본업무 △환전 및 해외송금 △신용장개설 △수출환어음매입 △수입대금결제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파업을 할 명분이 없다”는 파업반대론이 우세해 파업에 불참하되 노조지도부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불참은행은 하나 신한 한미 제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으로 늘어났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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