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불참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평소처럼 거래하면 된다. 하지만 파업에 참가하는 은행의 고객은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조흥 주택 한빛 등 파업참가를 결의한 은행들은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비노조원과 계약직 및 퇴직사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예금입출금 업무는 가능하지만 일선직원이 많이 부족한 만큼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기업들의 어음결제는 금융결제원의 정상영업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파업 때문에 결제시한을 넘긴 기업은 부도처리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신용장(LC) 개설과 외화송금 등 외국환업무도 시간지연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한편 파업참가은행은 업무처리 지연으로 고객이 대출 원리금상환 외화결제 등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따른 연체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사는 독자전산망을 갖추고 있어 은행이 파업해도 카드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현금서비스는 은행 공동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파업참가 은행은 “전산실은 쟁의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금융노조는 전산실 소속 노조원도 파업에 참가한다고 밝히고 있어 현금서비스 이용이 안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고객들은 창구혼잡에 따른 시간비용을 감안해 1주일 정도 필요한 현금을 미리 찾아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증권금융은 고객예탁금 계좌를 비파업은행으로 옮기고 증권사도 파업불참은행에 긴급계좌를 개설해 수수료 부담 없이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주식거래는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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