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업종은 △중소제조업 △일반 건설업 △관광숙박업 △무역업 등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과 농협 등 12개 시중은행을 통해방출되는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후 2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시중금리와 같지만 경북도가 이 중 3%를 대신 갚아준다.
희망업체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시군청 중소기업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053-950-3581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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