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도 각각 올해 초 언론과의 인터뷰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날 제기된 개헌론과의 연관성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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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원은 질문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이 꼭 이뤄져야 하며 동서간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후계자 양성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민주화가 이뤄지고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한 마당에 단임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고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 4년의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분야 질문에는 11명의 의원들이 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개헌 문제 외에도 국가보안법개정, 선거사범수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의원들은 “4·13총선은 부정 혼탁선거의 전형이었고 검찰수사마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공정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오히려 가장 많이 구속되는 등 편파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벌였다.
또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과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임종석(任鍾晳)의원 등은 이날 질문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총리는 개헌 문제에 대해 “정부는 현시점에서 개헌 구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 나가는데 있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헌법의 손질을 필요로 할 경우, 즉 개헌 논의가 국정 수행에 꼭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해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헌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 “개헌 문제는 국회에 일차적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정부로서는 어떠한 개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파업과 관련해 “금융관계 종사자 8만8000여명 중 파업참가 인원은 1만6000여명으로 18.3%에 그치고 있으며 폐업점포는 하나도 없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이번 사태가 금명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부정선거 시비와 관련해 “4·13총선 사범의 정당별 구속자는 민주당 19명, 한나라당 15명, 자민련 17명”이라며 야당의 편파수사 주장을 일축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다짐했다. 김장관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와 국민여론 수렴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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