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소지가 있는 세부사항 일부가 뒤로 미뤄져 봉합의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이번 협상타결은 목전의 현안인 금융개혁을 이루기 위한 몇가지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전제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노정 양측이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에 합의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금융권 구조조정의 수단이 확보됐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실을 정리하고 은행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대형화 전문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온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의 관치금융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약속한 것도 소득중 하나라고 하겠다. 사실 정부의 음성적인 금융지배는 은행 종사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으며 이것이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에 가깝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의 금융정책 집행에 진솔한 자세변화가 있기를 촉구한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융시장은 철저하게 시장의 규율이 지배하도록 함으로써 오늘의 고통이 관치근절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내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노정 양측이 해야할 일은 산적해 있고 넘어야 할 고비도 여러군데 있다.
협상타결후 양측이 추진해야할 구조조정에는 강제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종사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또한번의 당사자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노사정 모두가 인내와 포용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업이 불가피해질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업무 영역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방법의 하나이며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체의 적극적 인력수용 노력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노정양측이 이번에 보여준 대화의 정신을 이어나가 인내심을 갖고 구조조정을 완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금융개혁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큰 숙제중 하나이며 그 수혜자는 전체 국민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양측의 진솔한 추진의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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