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금보호제도의 1인당 예금보호한도는 2000만원. 올해 말이면 파산 위험이 있는 ‘부실’ 금융기관에서 우량 금융기관으로 자금이탈이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노조의 총파업에서 정부에 예금보호제도시행의 3년 유예를 강력히 요구한 것도 이 때문. 새로 도입될 제도를 꼼꼼히 살펴 대응법을 미리 찾아보자.
▽보호되는 금융기관과 범위는?〓우선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이들 기관의 예금,적금,표지어음,노후생활연금신탁,개인연금 등만 보호대상이다.
또 96년 4월 30일 이전 입금한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위에서 언급한 신탁을 제외한 신탁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종금사의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신사의 무보증 기업어음(CP) 등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 보호대상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가입시기와 만기에 따라 보호범위가 다르다.
▽올해 금융기관 파산〓우선 98년 7월 이전에 예금에 가입한 경우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호받는다. 증권사 예탁금이나 보험계약도 전액 보호된다.
그러나 98년 8월 이후 가입한 예금은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된다.
또 예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과 이자(단, 가입당시 은행금리가 아니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해 예금보험공사가 결정)를 받는다.
▽내년이후 금융기관 파산〓2001년 이후에 만기되는 상품은 예금보호 내용이 대폭 축소돼 가입시기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호한도는 2000만원이다.
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액수가 적은 금액을 2000만원(단, 98년 7월 24일 이전 가입자는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대처법〓보호받는 금액한도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계산이 된다. 따라서 예금보호가 되는 상품을 여러 금융기관으로 나누어 2000만원 이하로 분산거래하거나 가족 개개인의 명의로 분산 투자한다.
또 거래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따져본다.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부신여신비율 등이 지표가 되며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알아본다. (도움말〓조흥은행 재테크팀 서춘수팀장)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