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Q&A]못받은 임대료 보증금서 빼고 재계약하면 세금 절약

  • 입력 2000년 7월 13일 18시 58분


올 상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25일로 다가왔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독자들이 보내온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문] 올 2월에 동대문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를 주고 있다. 신설 상가라 장사가 잘 안돼 3개월째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나중에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제할 생각인데 받지 못한 임대료 수입도 신고해야 하는가.

[답]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임대료를 받지 못했어도 이는 개인간의 채권 채무 문제로 부가세와는 무관하다. 다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게 좋다. 보증금 1억원에 계약을 했고 현재 임대료 3000만원을 못받았다면 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하고 임대료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새로 계약을 하는게 절세 방법이다.

[문] 6개월동안 장사를 해서 3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그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

[답]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값 외에 10%를 더 얹어서 받는 것이다. 손해를 봤다는 것은 소득의 개념이지 부가세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는 내야 한다. 단, 장부를 적어서 제출하면 종합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문]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답] 음식점 등 농수축산물을 원자재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부가세를 낼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 농수축임산물을 원자재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 신고분까지는 3/103(2.912%), 내년 신고분부터는 5/105(4.762%) 만큼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음식점 매출이 6개월 동안 1억원이라면 내야할 부가세는 10%인 1000만원이다.그러나 원재료 구입에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치면 5000만원의 3/103인 145만6000원을 내야할 세금 1000만원에서 공제해준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매입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문]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을 누락시킨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후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신고를 했는데 너무 많이 신고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단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너무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가 오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수정신고를 신고기한이 지난뒤 6개월 이내에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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