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 박충근(朴忠根)부부장검사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오주(吳洲·63)의장을 소환, 이 지역 원로화가 강연균(姜連均·61)씨가 오씨를 상대로 한 제기한 고소사실에 대해 10시간여동안 대질신문을 벌였다.
강씨는 이날 “91년 오씨가 ‘광주 남구 봉선동 173 일대 땅 200평을 1억원씩 내 같이 사자’고 제의해 1억원을 냈으나 정작 오씨는 돈 한푼 내지 않고 자기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추후 확인결과 문제의 땅이 147평에 불과한데다 97년에는 그 가운데 39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받은 토지보상금 2400여만원까지 착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씨는 “당시 땅값 1억원을 1000만원권 수표 등으로 지불했으며 최근 수표발행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구두계약, 한달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평수가 줄었고 토지보상금도 세금 등 1500만원의 경비를 제외한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올초 강씨에게 지불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땅을 판 김원용씨(54·전 무등건설회장)는 이날 대질신문에서 “당시 평당 70만원씩 계산해 강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으며 그보다 상품가치가 높은 주변 2필지도 70만원밖에 받지 않았는데 2억원을 받았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수표추적 및 당시 무등건설의 관련장부 검토 등 보강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