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먼 위원장이 에드 마키(민주), 조 놀렌버그(공화), 프랭크 팰론(민주) 등 3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법안은 북한이 미사일시험 유예조치를 위반하거나 테러지원 국가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한 적이 있는 국가에 미사일이나 관련기술을 수출할 경우 경제제재를 부활토록 하고 있다.
길먼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주 초 미국과의 미사일회담에서 미사일 수출 중단의 대가로 연간 10억달러의 보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대량파괴 무기를 우리를 협박하는 데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