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적전산망의 토지정보를 이용해 올 1∼6월 전국을 대상으로 조상들의 재산 조회신청을 받아서 땅을 찾아준 사람은 136명.
규모는 692필지 3만4000평에 이르렀다.
조상의 재산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함께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토지가 있는 광역시나 도청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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