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2천만원 넘어도 안전"…신용금고업계 제휴 활발

  • 입력 2000년 7월 23일 19시 03분


신용금고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한도 축소를 앞두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예금공동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 거액의 자금을 갖고오면 제휴를 맺은 금고에 예금보호한도인 2000만원씩 분산해서 안전하게 예치해주겠다는 전략. 이같은 예금보호안전장치를 감안할 때 소액의 자금을 예치하려는 고객들은 은행 정기예금금리보다 2∼4.1%포인트 금리가 높은 신용금고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금고 예금공조 확산〓23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의 골드 민국 삼화 신민 열린 해동 등 서울지역 6개 상호신용금고가 예금을 공동유치키로 합의했다. 이는 타금융기관으로의 예금이탈을 막고 자금이동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려는 금고업계의 자구책. 또 거액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거액을 맡기려는 고객은 6개 금고중 한 곳만 방문하면 바로 실명확인을 거친 뒤 원할 경우 방문한 금고에서 알아서 6개 신용금고에 2000만원씩 분산 예치해준다.

10일 강남지역 동방 동인 서울 영풍 중앙 한솔 한신 등 8개 금고가 예금공조를 한 데 이어 두 번째. 금고업계에 이같은 예금공조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금고끼리 서로 금리가 다를 경우 고객이 불편을 겪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빠른 시일내에 제휴 금고끼리 서로 다른 금리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고 재테크’ 전략〓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7.0∼8.0%인데 비해 금고는 보다 높은 연 9.0∼12.0%까지 주고 있다. 높은 수익일수록 리스크가 따르지만 2000만원 전략을 잘만 짜면 금고 예금도 안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2000만원 한도내에 보장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내의 소액예금자라면 금고를 활용할 만하다. 단 2000만원을 맡길 경우 이자는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00만원 이내에서 유치하는 것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러나 금고가 안전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파산 등 최악의 경우 6개월 가량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한다”고 주문했다.

<박현진·김승련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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