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카드를 분실했으며 분실 당일 380만원이 부정사용된 사실을 올 1월 8일 확인했다. A씨는 바로 카드회사에 분실사실을 통보했지만 서면으로 신고한 날짜는 이보다 사흘뒤인 1월 11일.
카드사는 분실신고가 늦었다며 380만원을 물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용카드회원약관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시점에서 15일전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A씨가 서면신고한 날(1월 11일)로부터 보름전은 지난해 12월27일이기 때문에 12월 25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카드회사측 주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서는 A씨와 카드사의 분쟁을 카드사가 100만원을 물어주고 나머지 280만원은 서면신고 지체과실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부담시켰다.결국 서면신고를 늦게한 A씨만 많은 부담을 진 셈.
금감원 강성범 분쟁조정1실 팀장은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즉시 전화를 하고 곧바로 서면신고를 해야 타인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02―3771―5724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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