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212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허가운영 등 위반업소 19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성동구 성수2가동 기산유리공업사는 ℓ당 309㎎의 불소가 섞인 오염물질을 배출해 기준치인 15㎎을 무려 2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업소가 10곳 이상인 자치구는 성동구에 이어 금천구(12곳) 중구(11곳) 송파구 강동구(각 10곳)로 집계돼 이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배출 업소 단속이 특히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위반업소 199곳 전체를 업종별로 나눠보면 세차시설이 전체의 49.7%인 9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 등 기타시설이 20.1%(40곳) △정비 도장시설이 19.1%(38곳) △섬유 염색시설이 11.1%(22곳)순이었다.
서울시는 무허가 업소 47곳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4곳은 조업정지,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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