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의장 장용수·張容洙·46·사진)는 24일 집중호우와 돌풍, 우박의 피해를 본 서운 미양 공도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경기도와 농림수산부,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했다. 건의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각종 영농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특별 영농자금 지원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서에서 “피해 농민들이 생계유지와 부채상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24일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져 969개 농가에서 포도 489ha, 배 193ha, 사과 6ha등 총 712ha, 202억8700만원(시 잠정집계)의 피해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