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KBO를 상대로 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위반 신고서’와 ‘약관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선수협은 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KBO가 일반 사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야구 선수들의 선발, 계약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구단끼리 이른바 ‘카르텔(부당공동행위)’을 형성하고 있어 한국프로야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소 취지를 설명했다.
선수협은 또 “KBO가 당초 4월에 발족시키기로 했던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을 미루는 등 선수협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어서 시즌 도중이지만 KBO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성원기자>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