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건의서에서 “시내에서 7㎞ 떨어진 해안지역에 위치한 장생포동(주민 2300명)에는 약국만 한곳 있을 뿐 병의원은 한곳도 없다”며 “주민들이 몸이 아플 경우 의사처방전을 받기 위해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울산 남구)의원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에 장생포동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입법청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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