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한국투신운용등 28개사에 대해 이자소득등이 전액 면제(농특세도 면제)되는 비과세투신 상품을 승인, 투신사들이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박광철 자산운용과장은 "국회 공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았지만 약관을 승인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약관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국회에서 세제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상품은 1인당 2,000만원한도에서 1통장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금년말까지 한시 판매된다.
폐쇄형 상품으로 1년안에 환매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계약기간은 1∼3년이며 채권형 일반형은 채권에 60%이상,채권형 국공채형은 국공채에 60%이상 운용해야 한다.
박과장은 이번에 판매되는 비과세신탁에는 후순위채권을 편입시키지 못하도록 했으나 투기등급채권을 넣을지는 투신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윤<동아닷컴 기자>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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