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농지전용 면적이 4313㏊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9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98년부터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고 우량농지를 지나는 도로노선에 대해 농림부와 사전협의토록 한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부문의 전용면적은 268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 증가했으나 철도 등 공공부문의 전용면적은 1685㏊로 지난해보다 1880㏊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전용면적이 1523㏊로 지난해보다 108㏊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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