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측은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시민단체 대표와 각계 전문가,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청렴계약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공공사업 발주와 물품 구입 계약과정 등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서류를 열람토록 할 예정이다.
구청측은 이와 관련, 직원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구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위반, 물의를 빚은 업체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구청측은 계약에 관련된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금품 및 향응요구 등 비리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구청측은 올 연말까지 1억원이상의 건설공사와 3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한 뒤 미비점을 보완, 내년부터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물품계약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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