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본전액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12월 결산법인은 씨티아이반도체, 한올, 보성인터내셔널, 다산금속공업, 동양토탈(우선주 포함), 미주실업, 서한, 세화, 신안화섬, 쌍용건설(우선주 포함), 에스오케이, 유원건설, 풍연, 부산벤처기술투자, 국제정공 등 15개.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들 기업중 지난달말 현재 자본잠식액이 50% 미만으로 회복된 경우 해당기업의 반기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뒤 확인일의 다음달 1일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부산벤처기술투자는 지난달말 현재 자본금 110억원에 자기자본 63억4,000만원으로 자본잠식비율이 50% 미만으로 회복, 다음달 1일부터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국제정공은 반기보고서를 제출로 투자유의종목지정 사유에서 다음달 1일 벗어나지만 자본금 100억원에 자기자본은 10억4,000만원으로 관리종목에서는 해제되지 못하게 됐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는 다음달 14일까지 코스닥증권시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오는 9월에 여러 기업들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코스닥증권시장 오창원 대리는 "자본전액잠식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감자 및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추세"라며 "일부 기업들은 이미 1.4분기에 관리종목 해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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