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지역 농산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70여명이 경매 예외 대상 채소류 품목을 무와 배추 등 12가지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파와 열무 등 4가지만 경매 예외 품목으로 지정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에 불만을 품은 중도매인들은 지난 27일부터 경매에 불참해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채소류 반입량이 급격히 줄어 현재까지 하루 평균 거래량(450t)의 27%인 120t 정도만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채소류 반입량이 줄면서 대구 시내 재래시장에서는 종전 2000원 안팎에 거래되던 배추의 포기당 가격이 평균 500∼1000원 정도 더 오르는 등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또 산지에서 채소류를 사들여 중도매인들에게 팔아온 상인들도 서울과 부산 등의 도매시장으로 거래선을 돌리고 있어 이들도 원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신선도가 생명인 채소류의 신속한 거래와 농산물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상장 예외 채소류 품목을 12가지로 확대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무 배추 등을 도매법인을 통해 경매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유통단계가 늘어나면서 채소값이 상승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경매 예외품목을 늘릴 경우 경매를 통한 농산물 시장 기능 활성화라는 공영도매시장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중도매인들이 가격 담합을 할 경우 견제를 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예상돼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채소류 거래량은 지역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며 "이번 사태로 인한 채소값 폭등 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중도매인과 경매사들을 만나 설득 중" 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