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점포 세입자 보호 입법 청원 7년째 백상기씨

  • 입력 2000년 8월 1일 14시 38분


충북 청주시 운천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백상기(白相基·48)씨는 9월 정기국회에 '점포 임대차 보호법 입법' 청원을 내기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전국을 돌며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그가 입법 청원에 나선 것은 93년 10월 청주에서 가게를 임대해 횟집을 하던 중 이중계약서 요구를 뿌리쳤다는 이유로 주인의 미움을 사 권리금(1500만원 상당)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내쫓겼기 때문 .

그는“변호사 자문을 구했지만 주택과는 달리 점포는 주인의 횡포를 막아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며 그렇다면 법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부터 피해사례와 외국의 관련법을 연구한 끝에 96년 1월 △계약기간 2년 의무화 △임대인 동의로 이뤄진 시설비 인정 등을 골자로 한 점포 임대차보호법안을 만들어 국회와 통상산업부 등에 제출했다.

이제 변호사들도 자문을 구하고 생활정보지에 임대차 관련 칼럼을 연재할 정도로 이 분야 전문가가 된 그는 96년 6월 ‘한국임대차보호법추진위’를 만든 뒤 월 40여만원의 사비를 들여가며 무료 상담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그의 도움을 받은 상인만 2000여명에 이른다.

백씨는 “국회나 정부가 상가를 가진 기득권층을 옹호해서 인지 7년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서민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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