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이제 집의 정면에서 창문과 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이하거나, 차고가 정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집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포틀랜드의 한 공무원은 “추하고 터무니없는 집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61년 이후 처음으로 토지사용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새로운 토지사용 규칙으로 제안돼 있는 ‘크기 제한 프로그램(Uniform Bulk Program)’은 건물의 디자인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스카이라인을 보존하기 위해 건물 높이에 제한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근교의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웃집의 페인트 색깔과 창틀 모양은 물론 심지어 뒤뜰의 그네에까지 신경을 쓴다. 또 미국 도처에서 주택가에 세워지는 휴대전화 중계탑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중계탑들이 집 앞의 시야를 가로막거나 경관을 해친다는 것이 분쟁의 이유이다.
하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동을 금지하거나, 비난하거나, 막아야만 하는 걸까?
시카고대의 로널드 코스교수는 60년에 발표한 논문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이 논문으로 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논문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코스의 정리’이다.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면 법률이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코스의 정리이다.
이 정리에 따르면 만약 어떤 공장이 작업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작업을 계속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고약한 공기를 호흡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공장 주인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사람들에게 오염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공장은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공장과 공장 주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는 모든 사람을 가능한 한 행복하게 해주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코스교수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으고, 협상을 하고, 오염 수준을 감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교수는 먼저 오염이 단순히 사악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가치 있는 행동의 부산물임을 지적했다. 오염을 막는 행위 역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보다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집의 건축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양쪽의 입장을 모두 살펴본 다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가장 값싼 해결책은 주위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주변 풍경에 익숙해져서 처음에 보기 싫던 건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사람마다 모두 다른 미적 취향을 법률을 통해 강요하다보면 새로운 것을 실험할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만다.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풍경을 ‘오염’으로 간주하고 법률이 이러한 오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과 문제 해결에 드는 모든 비용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다.
(http://www.nytimes.com/library/financial/columns/071300econ―scene.html)